2018-12-17
박재만의원,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조례안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조례안」이 12월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멧돼지?고라니 등의 야생동물의 출현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운영 중인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지사는 매년 초에 경기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에는 피해방지단 구성 절차, 피해방지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시·군의 경계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의 피해방지단 협력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
- 피해방지단은 지역여건, 농작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시ㆍ군별로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운영시기는 운영농작물의 수확시기, 종류, 이동경로 등 지역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함(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가 피해방지단의 활동비용·농작물 피해액의 일부를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시·군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안 제8조)
박재만 의원은 “도가 주도적으로 피해방지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방지단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서 피해방지단이 체계적으로 활동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18-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