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립요양병원 관련 건의안 통과
2018-12-17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보험사무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왕 의원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하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하여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이 인정하는 기여·희생·손실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생존을 배려하는 합목적성에 근거하여 보상을 해주는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2018-12-17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