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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의원,예결위 불법사금융 광고물수거 관련심사진행

등록일 : 2018-12-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87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123일부터 13일까지 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교육청 제3)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도 본예산 규모는 24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4천억 원에 이른다.

 

예결위 심의 첫날인 3일에는 경기도 예산편성에 대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소영환(더민주, 고양7) 예결위원은 총괄질의에서 경기도의 공기관대행사업비 예산이 과다하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재위탁해 사업관리가 부실해진다며 사업의 건전성을 위해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불법사금융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별 2명이 수거하여 실효성이 있을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집중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등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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