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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의원,도교육청및 관할기관청사 내 임산부 주차장 설치촉구관련

등록일 : 2018-11-2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66

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이 성인지예산 도입 취지를 강조하면서 도교육청 및 관할기관 청사 내에 임산부 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2교육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2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교육2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 등의 턱없이 부족한 임산부 우선 주차 면수를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2~4% 범위 내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착 구역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현재 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남부청사는 총주차면수 369개에 임산부 전용주차면은 단 2개에 불과하고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은 전용주차면이 전무한 상태이다.

 

성 의원은 이러한 자료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실태는 도교육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유대길 행정국장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다. 좀더 세심하게 드려다 보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적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은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임산부 또한 장애인 못지않은 사회적 약자이고 배려해야 할 대상인데 현재 법률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 해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도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181128 성준모 도교육청 임산부 전용주차구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