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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의원,경기도교육청 남부청 총괄 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2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69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지적과 시정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내년도 중점정책 및 예산, 불용액, 정수기 관리실태, 공립유치원 등을 제1·2부교육감에게 질의했다.

 

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3() ‘2018년 경기도교육청 총괄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앞에 게시된 현수막을 봤는지, 어떤 내용인지와 그에 따른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 진행상황 등을 물었다.

 

고찬석 의원은 현수막을 통해 교육청에 요구사항 중 타당한 내용이 많으므로 교육청을 이끌어 가는 조직이고, 동료로서 협상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이어 경기교육의 신규정책과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예산이 무엇인지와 예산편성 기조를 제1·2부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고 의원은 교육청의 불용액에 관하여 추경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편성하는 것인데,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 처리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사업 주체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되거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 불용된 액수보다 무척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연히 1, 2차 추경보다 불용액이 적어야 하며, 집행 잔액이라든가 미집행예산 계약 잔액을 조기에 파악해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고 재투자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이에 고 의원은 제1·2부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추경이라든가 계속비사업에 편성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직무수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먹는 물 관계법령을 언급하고, PPT 자료를 토대로 각 지역별, 시기별로 각급 학교 정수기 먹는 물 검사결과의 부적합 판정 비율을 지적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의 조치사항 중 청소 소독이 16168.3%, 순수 청소가 6.3%로 최종결과 적합판단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정수기 소독이나 필터교체도 안한 것으로써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 증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먹는 물 유지관리업체 관리는 계약체결 전에 실시하게 되어 있으니 업체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2019년도 계약을 하기 전에 학교 정수기관리 실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사태이후, 공립유치원을 늘리려는 방침인데 공립유치원 정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은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도교육청이 수감 기관으로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답변해 준 노고에 감사하다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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