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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의원,지방자치법 개정에따른 의회권한 강화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2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경기도의회도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게 장비, 인력, 부서업무, 공정한 근무평정과 인사시스템 마련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추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회운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역상담소의 존재감이 약하고 도민의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좀 더 과감한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지방자치가 더 실질화되면 의원의 청렴성, 도덕성 강화가 더욱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마련하여 안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181123 행감 황대호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