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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의원,시군에서 처리불가한 민원들 도의회 재민원 청구관련질의

등록일 : 2018-11-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83

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에 접수되는 진정민원이 시군으로 이송되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시군에서 처리불가한 민원들이 도의회에 재민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 시 철저한 검증과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상의를 통해 민원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도민의 권익과 관련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므로 G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지방자치의 강화는 의회입법권의 강화와 직결되므로 입법 관련 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도의회 직제개편을 검토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181123 행감 권정선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