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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의원,시행령 무시한 안일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등록일 : 2018-11-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 고양8)은 11월 21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에 따라 도의회의 특별회계 사용계획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견청취는 무시한 채 졸속 심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였다.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택지·도시개발,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사업자가 내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공영차고지, 화물주차장,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등 전해진 사용처에만 쓸 수 있음

 최승원 의원은 지난 9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을 경기도 교통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도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0월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후, 11월 13일 공포되었다.
 따라서 최 의원은 “경기도가 2019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안) 처리를 위해 조례공포일(13일) 전에 서면심의(11.8.~12)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3 제1항’에 따르면 ‘2019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용계획(안)’은 2018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제출기한을 7개월 가까이 넘긴 시기에 갑자기 서면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최승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른 도의회 의견 청취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사용계획(안)의 제출기한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최승원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사용계획 등 절차’를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2017년 4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018년 사용계획을 약 1년이 지난 2018년 4월9일에 제출했으며,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승원 의원은 “조례안 공포 전 회의 소집 절차도 없이 특별회계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고, 경기도의회 심의 권한을 철저하게 무력화 시켰다”고 지적하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가 단 한 차례도 사용계획 제출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며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한 만큼 경기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반드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의도적으로 의견청취를 안 받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조례 공포날짜를 몰랐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김 국장은 경기도교통위원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일자 조율 과정에서 참석 성원을 못 채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했다”고 답하며 “앞으론 위원회 소집 통보를 하도록 하겠다”며 시정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되도록 법을 지켜야 하지만 국토부에서도 9월에 제출하길 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너무 편하게 답변한다.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질타하며 “법정기일이 명확히 법에 정해졌는데 국토부도, 경기도도 안 지켜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어느 도민이 법이나 조례를 지키려 하겠느냐”며 국토교통부에 현실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조례 개정 내용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세출) ① (생  략)
② 도지사가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부담금의 사용계획은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도로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수요 예측 분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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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계획 및 영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변경계획은 사전에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예비비) ----------------------- ----------------------------------------------------------------------------- 다만, 효과적인 세출 관리를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행감]181121 최승원-시행령 무시한 안일한 행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