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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의원,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 운영조례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8-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00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학교신설 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편의를 고려해 처음 설계단계부터 주민친화형으로 학교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계단계부터 주민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는 획기적인 개념 전환으로 전국 최초의 조례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해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마다 30여개의 초중고가 신설되고 있으나, 보안과 교육상의 이유를 들어 개교한 학교가 시설물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세원 의원은 학교는 마을의 중심이자 학교와 마을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말하고, “학교 하나를 신설하기 위해선 500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시설이 오직 학생들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며, “학교 시설물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신설학교부터 학교개방을 전제로 한 학교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학교로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물 개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사회적 비용으로 건립되는 학교시설물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도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조례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회기에 접수될 예정이며, 2교육위원회에서는 안건이 접수되는데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에서는 모든 학교가 신축시 신설학교 개방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주민친화형 학교로 설계를 마쳐야만 한다.

 

박 의원은 학교에 이어 경기도에서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민이용 활성화를 전제로 한 설계를 강제하는 조례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의 주인은 주민들로, 주민들이 다양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지어짐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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