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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부천 옥길지구 단설유치원 설립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20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43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은주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지난 19() 부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파주·김포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옥길 공공택지지구 내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시설 부족을 지적하고 도교육청과 부천교육지원청에서 2014년 수요조사에서 요청된 단설유치원 설립의 시기를 놓친 점을 지적하고 단설유치원 건립관련 확답을 받아냈다.

이은주의원은 옥길지구 내 단설유치원 건립은 2014년 지구 조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치원 건립이 가능한 교육시설용지 매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유아수용계획에 근거하여 1개 부지만 선정하고 다른 한 곳은 포기하였다.

그러나, 당시수요조사도 이미 1,505명의 공립 유치원 부족, 508명의 사립유치원 여유 등의 결과를 보여 그 때 유치원 부지 한 곳을 포기하지 말고 유치원 건립을 했어야 입주 이후 발생한 유아기관 부족을 막을 수 있었다며 교육청의 늦장 행정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옥길지구 입주 이후인 201712월부터 다시 지구내 유아배치 방안 협의 및 부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 부천교육지원청은 옥길지구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두 곳의 무상대여 또는 분할매각을 부천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유상매입을 원할 경우 교육시설로 양도할 의사가 있음을 공문으로 보내왔다.

이 의원은 제출받은 옥길택지 개발지구 유아수용 계획중 옥길지구가 포함된 소사1권역의 수용계획 및 취학수요조사 결과 시설 부족이 확연하여 반드시 유치원이 설립될 요인이 발생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원 설립을 대비하지 못한 부천교육지원청에게 유치원 설립 의사가 있는지 되물었고 노력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이어 옥길 공공택지지구 내에 단설유치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등을 준비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유치원 건립은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의무이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유아수용계획 수립 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81120_행감_이은주, 부천 옥길지구 단설유치원 설립.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