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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의원,자연자원 총량제 대책마련 주문 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1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의원19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곧 도입될 자연자원 총량제에 대한 대응부족을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연자원 총량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개발 사업으로 인해 자연자원이 훼손될 경우 그 가치에 해당되는 만큼 자연을 복원하고, 복원이 어려울 경우 보상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태보전 협력금 제도에서 개발사업의 면적이 3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최고 50억 원까지 부과하고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 300(계획 관리지역)에서 1200(자원 환경 보전지역)까지 부과하고 있다.

 배수문 의원은 자연자원 총량제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보상금을 낼 경우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여 택지공급을 하려는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추후 자연자원 총량제의 도입에 의해 도민들이 지불하게 될보상금액 갈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수문 의원은 정책에 대한 경기도민의 공청회를 통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보고 소통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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