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김진일의원,경로당 건축비 산정 오류 지적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8-11-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11. 16()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청사 기금위원회의 서면심의 문제점과 최근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으로 제시된 경로당 건축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진일 의원은 첫 질문으로 광교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노조 간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된 사례를 언급하였다. 이에 김철중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노총간의 갈등으로 40일정도 늦어진다고 답하며 아직까지는 공사 진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엿다.

 또한 김 의원은 신청사 기금위원회의 서면 심의 문제를 지적하며 “195억원의 설계비를 변경하는 심의를 서면으로 한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재원확보와 관련해 주민의 민원이 많을텐데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하며 서면회의 자제를 주장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경로당 건축비에 대한 건설본부의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남시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1층 주차장을 포함해도 평당 700만원 정도인데, 건설본부 제출자료의 928만원은 이례적인 경로당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와 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 본부장은 평균 신축공사로 했다건축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고 답하였고, 김 의원은 건축내용을 하나 하나 따져서 봐야 할 것이다. 특이한 사례를 대표 사례로 지사에게 보고하여 도지사의 판단를 흐리게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김 본부장은 착공신고 때 들어온 공사비를 보고한 것이라며 같은 기준으로 따져서 비교 판단해 볼 일이라 답하였고, 김 의원은 경로당, 병원 등은 사업내용에 따라 건축비가 천차만별 다르다. 정확한 기준을 따져 정확한 보고를 지사님께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행감]181116 김진일-경로당 건축비 산정 오류 지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