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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진연(더불어민주당·부천7)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따복어린이집의 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보육시범사업 직접 추진은 현행법상 위배되며 그로 인하여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점에 대해 원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육공공성 확대라는 취지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를 연계하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직접 시범운영사업 수행 및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연구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음을 밝히면서 이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는 원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복어린이집은 원아 미충원률이 높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혹은 임차 전환하여 경기도형 공공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모델로, 임차형 따복어린이집의 경우 3개소(성남,하남,용인)0~5세 아동 169명이 다니고 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보육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201611일부터 20182월말까지 시행될 사업이었으나 오는 20192월 사업종료 예정에 따라 현재 재원중인 아동들의 보육문제와 관련 종사자의 거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자료]181114_행감_이진연 의원, 여가교 행감1.JPG [보도자료]181114_행감_이진연 의원, 여가교 행감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