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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위한 조례재정필요관련

등록일 : 2018-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5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11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감사 재정비 및 홍보 확대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20156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 감사 대상은 경기도내 공동주택 3,995개 단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감사단 규모는 201350-> 20158100(변호사를 포함한 14분야 전문가)으로 확대

- 절차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실시 (2018년도 예산 14,500만원)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 감사결과 자료를 살펴보면,

- 201511, 201644(기획감사 39건 포함), 201724(기획 9), 201812(기획 6) 등 총 91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총 948건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짐.

- 고발 95, 수사의뢰 49, 자격정지 36, 과태료 315, 시정명령 92, 행정지도 329, 기타 32건 등 (2015309, 2016356, 2017203, 2018년 상반기 80)

- 유형별로는 공사 업체 선정 부적정 등 공사 관련이 34.1%(325),

용역 관련 23.4%(223), 회계 관련 22.4%(213),

관리운영 관련 18.1%(172), 주택관리업자 2%(19) (중복포함)

- 2019년에는 상, 하반기 각 5건 총 10건을 계획하고 있음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은 막대한 이익과 권력에 맞물려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대부분의 분쟁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들의 갈등이며,

 분쟁 사례를 살펴본 결과

-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러 규약을 변경하고

- 동대표 회장, 관리사무소장 등도 일방적으로 교체

- 관리수선충당금이 5억뿐이지만 15억 보수공사 발주

- 항의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 입주자대표 회장단 교체에 따라 단지내 어린이집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

- 출된 이장에 대한 사적 감정에 따라 장기간 부동의 등

유형도 다양하다고 설명하였다.

 

 박성훈 의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필요한 것이 관리감사라고 강조하며, “현 제도를 재정비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예산과 인력도 늘려 도민들의 요청 건은 모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박성훈 의원은 다양한 관리분쟁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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