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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순의원,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조성 주장관련

등록일 : 2018-11-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7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 의원은 1112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심규순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되며, 이미 설치된 구조물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발생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심규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18개 시42개소에 달한다.

 

      3년단위 방치건축물 실태조사(국토부)

 

공사중단 건축물 시군별 현황

(단위 : 개소)

·

총 계

수원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시

시흥시

개소

42

1

1

13

1

1

1

1

1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2

1

1

2

1

2

2

5

3

3

 

  중 약 60%26개소가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태다.

공사중단 기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개소수

42

1

15

12

14

비율(%)

100%

2%

36%

29%

33%

  건축물의 대부분은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용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중단 용도별 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공동주택

숙박시설

근생및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업시설

42

17

8

7

1

1

1

자동차관련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노인요양시설

 

2

1

2

1

1

 

  심규순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으로 공사중단된 건축물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 정비계획 수립(개별 사업장별로 정비방향 제시)

- 정비사업시행(정비방향에 따라 철거명령, 공사재개를 위한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정비사업시행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심규순 의원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도는 법상 의무규정인 정비기금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

3. 12조제1, 12조의2, 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42. 건축법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1. 7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2. 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 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4. 12, 12조의2, 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5.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5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1112_심규순 의원,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조성 주장.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