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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의원,경기도 광역고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및 광역 교통시설조례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8-09-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2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더민주당, 고양8)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특별회계의 사용(변경)계획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하고, 특별회계 예비비의 최소화를 위해 도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최 의원은 법령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특별회계 예비비는 약 40%에 육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의 세출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철도, 광역도로, 여객화물 공영차고지, 간선급행버스, 환승센터 등의 광역교통시설에 부담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특별회계 사용이 부족한 이유로 각 부서간 협업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특별회계 사용과 관련한 철도국 및 건설국과의 협업 부족으로 특별회계 사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가능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해 경기도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안 제12조제2), 효과적인 세출관리를 위해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3).

 이번 조례안은 914일부터 1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