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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의원,예산특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영심의관련

등록일 : 2018-09-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94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화성6)9 6일 부터 11일까지 제33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2018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도 교육청 2018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대비 도는 16,270억원 증가한 236,035억원이고, 교육청은 제1회 추경액 대비 5,185억원 증가한 162,788억원 규모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 둘째날인 7일은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소영환(더불어민주당, 고양7) 예결위원은 예결위 심의 첫날에 이어 둘째날도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를 이어나갔다.

 

경기도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경기도 공공관리소 및 시민순찰대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본 사업은 생활환경이 낙후된 원도심에 공공관리소를 설치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시민순찰대를 배치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계획을 보면 기존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어머니 순찰대, 해병대 전우회 등 유사단체와 인적구성이나 활동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에 격차가 발생할 경우 지역 내 단체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높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존 자생 자원봉사 단체들의 경우 지원이 매우 열악한데 시민순찰대에만 지원이 강화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해 왔던 기존 자생 봉사단체의 구성원들이 시민순찰대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의 영역을 보완하는 봉사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향후 3단계에 걸쳐 공공관리소를 31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연간경상경비가 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이나, 시군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조속히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때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예결위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10일에는 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예산심의가 종료되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1일에는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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