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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업무 관련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9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빈집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악화, 범죄 및 재해 증가, 집값 하락 등의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부천) 대표는 축사에서 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및 도심의 쇠퇴로 인해 빈집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하였다.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더불어민주당, 양주)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수석연구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배경, 사업절차의 간소화, 임대주택 건설 및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창균 의원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도 조례로 위임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존치지역으로 정하고,

- 주민합의서에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의 범위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 도지사가 빈집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비,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함

 

  이어서 토론자로 참석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박성훈(더불어민주당, 남양주안기권(더불어민주당, 광주원용희(더불어민주당, 고양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 위원 등 위원들과 한국감정원 문근식 전문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장윤배 연구기획부장, 경기도시공사 최종문 부장, 경기도 도시재생센터 임계호 센터장, 경기도 도시재생과 이종구 과장, 시흥시 도시재생과 김광회 팀장,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홍수동 주무관 등은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크게 공감하였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창균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규모 사업이 지연·취소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공동화 및 주거환경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도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본 -2018.09.05.경기도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63).jpg 사본 -2018.09.05.경기도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81).jpg 사본 -2018.09.05.경기도 빈집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 (9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