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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의원,안양상담소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단본부장과 간담회

등록일 : 2018-09-0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77

문형근(문체위 안양3)의원은 경기도의회상담소에서 지난 4

오후 3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단 이성우본부장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단 이성우 본부장은 20185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5항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면서,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도 사회적 차별 개선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형근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애가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전하면서 경기도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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