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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육위원회,제3회 추경및 조례안 심의관련

등록일 : 2018-09-0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98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93일부터 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통해2018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5,185억원(3.3%) 증액된 162,788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사업이 대부분이며, 1교육위원회 소관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2,116억원(2.1%)이 증액된 105,343억원이다.

 

위원들은 인건비, 공기정화장치 설치, 416민주시민교육원 지하주차장 신축, 특별교부금 사업 등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2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은특별한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공무원 정원을 늘려 채용하려는 것은 교육감 재선에 따른 보은인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천영미 위원장은 증원된 5명의 별정직 정원에 대해 실력을 갖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 별정직 채용의 본래 취지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12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과 함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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