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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의원,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통과

등록일 : 2018-09-0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15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대표 발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이 오늘, 33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18, 구강보건법7조 등에 따라 초등학생, 대안학교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증진 및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사업규정,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한 위탁 근거, 사업 수행 대상 에 대한 재정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한 시·, 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우리나라의 12세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WHO 세계보건기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현재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선별검사로만 진행되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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