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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경기도 사회복지사등 처우및 지위향상조례 부의안건으로 채택관련

등록일 : 2018-03-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8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문경희)13, 326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는 20181231일자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4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어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이하공제회”)에 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질적인 대응 및 대책마련이 미흡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는 공제회 운영 개선과 관련하여 2016, 2017년 도의회 상임위 연찬회에서 보고를 듣고,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친 공제회 운영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제회 운영과 관련된 현안이 대두되었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TF회의를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 도는 공제회 운영개선과 더불어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안 마련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검토를 해왔고, 지난주 38일에는 본 조례개정을 위한 공청회도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통상적으로 조례와 법률이 상충되면 조례개정이 일반적이나 지난 4년을 끌어왔다. 이에, 그간 검토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담아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공제회가 기본재산으로 운영 가능한 올 연말까지로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기로 하고 공제회 회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자금 조성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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