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송낙영의원,경기도 체육진흥조례일부조례안 대표발의가결
등록일 : 2018-03-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4
경기도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개방 학교에 관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송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3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생활체육의 발전은 건강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지역주민에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을 포함한 체육시설 관리?보수 사업?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송낙영 의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생활체육문화와 체육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더 절실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앞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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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