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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의원,경기도 공예문화산업육성및 지원조례 통과관련

등록일 : 2018-03-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71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313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안하면서, 경기도의 공예문화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 경기도내 공공기관에게 우수공예품 우선구매,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창업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유통활성화와 더불어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명시하여 경기도 내 공예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그동안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공예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만큼 문화와 정서가 담긴 공예를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경기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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