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대운의원,경기도 의사상자 예우및 지원조례가결관련

등록일 : 2018-03-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93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13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범위,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범위, 특별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 조례의 적용을 위한 지원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9, 광명 새마을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했던 한 용감한 시민이 팔·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되기까지 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치료비에 대한 전액 지원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걸 보면서 경기도차원에서 무엇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병원 치료비조차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 누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해가며 타인을 구할 것인가라면서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본 조례안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수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 뿐 아니라 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공포 후 즉시 조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운 의원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