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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의원,강사채용 기준문제지적 행감질의관련

등록일 : 2017-11-1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0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11. 17()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강사의 채용기준, 경력, 지역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질의하며,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자 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천영미 의원은 강사 위촉기준에 교통사고 예방교육에 관심있는 자라고 정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며 강사경력을 보면 독서논술, 수학강사, 청소년 소양상담사, 성범죄, 보육교사, 논높이수학지도강사를 교통안전교육 장사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하였다.

 이에 대해 박남식 교통연수원장은 강사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이론 교육 16시간과 실제 교육현장 참관 등 강사로서 자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앞으로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의 강사 위촉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천 의원은 강사의 채용기준 중 경기도 거주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굳이 강사를 경기도 거주자로 제한하기 보다는 서울이나 인천 등 인근 시도에서도 우수 강사를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채용시 원거리 강사의 출장거리 등 어려움이 있어 지원자가 별로 없다위촉시 지역제한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행감1117] 천영미-강사채용 기준 문제 지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