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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백의원,간접비 소송 대응책 마련강조 관련 행감질의

등록일 : 2017-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75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더민주, 시흥3)11. 15()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대금 청구 관련 소송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이날 최 의원은 예산부족에 따른 도로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 소송이 최근 급격히 늘어났다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도 간접비 청구를 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며 소송 급증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사전에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소송에 대한 판결금, 공사대금을 예비비로 지급했던 것도 문제 아니냐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간접비 청구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니며, 그동안 시공사와 건설본부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정확한 기준이 없어 소극적 대응을 한 부분이 있다과거 공사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비용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던 오랜 관행에 따른 문제로 그동안 지급 근거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최 의원은 소송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발주청이라고 지적하며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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