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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의원,건설공사 특허공법 선정기준마련관련행감질의

등록일 : 2017-11-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88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1)은 오늘 열린 2017년도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등의 건설사고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과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 공법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특히 김 의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 공법에 대해 도내 건설공사시 특정한 특허 공법 선정되면 자재 납품 비리 발생할 수 있어 이는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허 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여 관급자재 납품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허공법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건설본부에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 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특허공법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행감1115] 김정영-건설공사 특허공법 선정 기준 마련 주문.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