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식부의장,농림진흥재단설립및 지원조례안대표발의
2017-03-0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국민의당?수원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신축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에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2017-03-03
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