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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의원,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및 운영조례안대표발의관련

등록일 : 2017-03-0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79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국민의당수원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신축한 숲속의 집 시설사용료를 새롭게 정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3월에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