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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지원 사업에대한 개선촉구관련

등록일 : 2017-02-2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4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민주, 화성3)은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2017년 업무보고 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어 나이제한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보육교직원 지급연령 제한으로 조리원 연령이 60세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현장에는 60세 이상의 조리원이 상당인원 근무 중으로 화성시만 해도 96개 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31개 시군으로 확대 추정 했을 시 2,000개소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은주 의원은 60세 이상의 조리원이 근무 중인 시설의 경우 퇴사를 요청하거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고령자 고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육교직원의 경우 직종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 연령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상한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직원 직종에 따라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적용하거나,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