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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의원,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인하관련조례안

등록일 : 2017-02-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당, 안산2)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산출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발급수수료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별로 최소 2배에서 4.5배까지 차이가 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원가산정기준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구수, 차량등록댓수 등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수수료 산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하였다.

 또한 천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독점적 민영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시·군은 17개 곳에 이르며 최소 2.45(대형차)에서 최대 4.5(소형차)까지 발급대행 수수료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수수료 책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 산출을 위해 도지사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안 제7조제1·2),

- 둘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원가산정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출하되, 해당 시장·군수는 수수료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7조제3항 신설).

- 다음으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인접한 시·군과 협의 후 사업구역의 조정 및 통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7조의2 신설).

 이번 조례안 시행 후 기대효과에 대해 천 의원은 합리적인 차종별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대폭 줄어들고, 적정한 수수료 산출을 통한 주민 부담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으로 인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222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7회 임시회(3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