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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섭의원,근로청소년 보호및 우수업체선정조례의결관련

등록일 : 2017-02-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1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길섭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경기도내 청소년들의 근로권이 더욱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김길섭 의원의 조례안에 따르면 근로를 하는 청소년에 관련한 근로 기준이 상위법령과 위배되면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의 근로권에 대한 개선이 예상된다.

 

 근로자의 권리 신장에 앞장섰던 김 의원의 이번 조례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다소 주목받지 못한 청소년의 근로권에 대한 주변의 관심을 가져오며, 추후 청소년들의 근로권에 대한 선진적 개선을 가져오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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