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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경의원,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7-01-19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0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1) 위원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안19일 입법예고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환경대상은 환경교육·자연생태·기후대기 등 7개 부문에 대하여 개인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환경대상 1, 각 부문별 대상 1, 최우수 2명 등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환경대상은 65일 환경의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패와 함께 우수환경기업 지정시 가점부여,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해외 마케팅 참여 기회 우선 제공 등의 특전이 제공된다.

 이효경 위원장은 환경대상의 시상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