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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의원,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7-01-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1) 의원은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2017.1.18.~1.23.)신청하였다.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전기충전소 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19일 개최된 토론회(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례안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였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16만대로서 전국 2,180만대의 23.7%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전국적으로 10,855대 중에 제주도에 5,629(52%), 서울시에 1,498(14%), 경기도에 650(6%)가 등록되어 경기도의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조재욱 의원은 제도적 근거마련을 통해 경기도내 친환경인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여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