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의원,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필요성 집중질의관련
2016-11-14
이날 천 의원은 도내 67개 노선(지방도 43, 국지도 15, 위임국도 9)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의 미흡한 점을 언급하며 “이동단속반 3개반 15명과 민자도로 3개소에 설치된 고정검문소로 과연 과적차량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텃없이 부족한 과적단속 지점과 인력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천 의원은 경기도만의 과적차량 단속이 아닌 협력을 통한 단속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하며 “인접 시?도 및 도내 시?군 간의 협력을 통해 과적단속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현재로는 인력이나 장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제안해 준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단속의 효율을 높이는데 고민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016-11-14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