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4
조광명의원,광교신청사 재원조달 문제지적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더민주당, 화성4)은 11. 14(월)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道신청사 재원조달 문제와 융복합개발 수익금 1,500억원 사용과 관련한 허위보고에 대해 집중 질의하였다.
이날 조 의원은 2015년 9월 18일 체결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간의 협약서를 제시하며 “당시 융복합개발로 인한 수익금 1,500억원을 도민들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협약하였으나, 그 이후 상임위 보고에서는 갑자기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사용한다며 허위보고를 하였다”며 그 진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의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시인하였고, 조 의원은 “향후 광교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1,500억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지난해 9월 체결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서’에는 청사부지 내 공공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잔디광장과 공공도서관은 경기도가 확충하고, 체육시설, 편의시설, 전시?집회시설은 수원시가, 그리고 다목적 복지센터는 용인시가 각각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활용기관 | 공공시설의 종류 및 소요비용 | 활용액 |
소계 | 가용재원 | 1,847억원 |
경기도 | ○ 대표도서관 건립 ---------- 300억원 | 300억원 |
수원시 | ○ 아이스링크 등 복합스포츠몰 ----430억원 ○ 웰빙타운 편의시설 등 --------- 150억원 ○ 일상6 광장조성 등 공공시설 ---- 195억원 | 775억원 |
용인시 | ○ 다기능 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 137억원 | 137억원 |
경기도시공사 | ○ 예비비 --------------------- 635억원 - 광교지구내 민원 또는 필요사업 등 | 635억원 |
조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1,847억원 중 경기도 300억원, 수원시 775억원, 용인시 137억원을 각각 나눠갖기 식으로 돈잔치를 벌였다”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