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03
민경선의원,저소득층 학생컴퓨터지원 사업통신비 관련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 더민주, 교육위 간사)는 11월 2일 실시한 화성오산 등 지역교육청 행정감사와 행정국 소속 복지법무과 행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만 있을 뿐 저소득층 아이들의 컴퓨터 활용 여부 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며, “손실, 분실, 매매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컴퓨터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민의원은 “더 큰 문제는 보급된 컴퓨터 대상자를 포함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로 매년 1인당 231천원씩을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음에도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혈세 낭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꾸준히 진행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3,030명에게 1인당 854천원(총26억원)을 지원했고, 2015년에는 지원이 없었으며, 2016년에는 3,571명에게 1인당 670천원(총 4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인터넷지원 통신비는 컴퓨터 보급대상자를 포함하여 2016년도 기준 27,019명 대상 통신사에게 231천원씩 총62억원을 지급하고 있어 실제 분실, 손실로 인해 컴퓨터 자체를 쓰지 못하는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에 인터넷지원 통신비를 모두 지원해 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경선 의원은 “2015년도에도 예산이 없어 컴퓨터 지원사업은 전혀 실시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줄줄 샐 우려가 있어 보이는 통신비를 제대로 파악해 절약한다면 컴퓨터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신속하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교육청 등 일선에서 실제로 분기별 조사를 통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국 복지법무과에 따르면, “컴퓨터지원 대상자에게 보급하는 컴퓨터의 소유권은 지원대상자의 것이므로 손실 및 분실에 대한 책임 또한 지원대상자의 몫이므로 도교육청에는 컴퓨터의 손실, 분실 등에 대한 파악의무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2016년 저소득층 학생 컴퓨터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중 신청한 13,480가구 중에서 컴퓨터를 지원받았던 가구를 제외한 유효신청 가구 10,022가구를 선별해 미희망가구 2,672가구를 뺀 나머지 7,370가구를 확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