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의원,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개정관련
2016-11-01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성인들의 실질적 문해율은 OECD 상위 22개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면서 “경기도 내 문해교육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평생교육법」에서 시·도지사가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예정인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6-11-01
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