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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의원,경기도 문해교육지원에 관한조례 통과관련

등록일 : 2016-11-0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00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1)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성인들의 실질적 문해율은 OECD 상위 22개국 중에서 최저 수준이라면서 경기도 내 문해교육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평생교육법에서 시·도지사가 ·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문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예정인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