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의원,벼직파재배 시연회참석관련보도자료
2016-05-1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원(새누리당, 남양주1)은 11일 열린 제3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33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기한을 위반한 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 그 이유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년과 2015년 심의에서 각각 재심의와 부결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조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 규정으로 인하여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보다도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지원”을 당부했다.
2016-05-11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