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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욱의원,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책마련촉구관련

등록일 : 2016-05-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4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새누리당, 남양주1)11일 열린 제3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내 33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법령에서 규정한 기한을 위반한 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14년과 2015년 심의에서 각각 재심의와 부결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 규정으로 인하여 또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보다도 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행정조치 지원을 당부했다.

사본 -2016.4.19.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1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