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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의원,경기도 광역버스요금 인상 용역 총체적오류지적관련

등록일 : 2016-05-1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10

경기도 광역버스요금 인상 용역 총체적 오류

 

출근시간 대 입석승객 7,800명 앉아서 다니게 하겠다고 400(20%) 인상하더니 입석승객 8,000명으로 오히려 늘어

331대 증차 가동한다고 원가반영하고 실제 60대 증차 불과

최근 2년간 입석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제로

경기도와 버스운송조합의 유착관계 밝힐 감사원 감사 필요

최소 100원 이상 내릴 소지 충분

 

1)증차 필요 대수의 부정확성

입석금지 당시 입석승객은 14,000명인데 증차 대수가 511대로 계산된 이유 - 380대면 충분(14,000/39인승)

 

331대는 전세버스 237대 및 상용차 94로 활용한 물량 - 요금인상과 별도로 지원금 연간 80억 지원

 

331대의 절반을 기준으로 166대를 산정한다고 명시한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근거 없음

 

331대를 가동율 50% 산정하고 연간 계산 운행댓수를 60,408 증가 총 624, 262 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 - 가동율 50%2배 원가 상승요인 발생

 

511대 증차는 대용량화 등 증차효과 166

요금할인제 분산 80

노선체계 개편, 굿모닝등 100

증차계획대비 물량 50% 166

 

실제 증차한 물량은 166대인데 331대 가동으로 원가 계산 총 18,115천원 원가 부풀려 계상

 

 

2) 원가는 수입금과 연동

331대를 증차하여 연간 60,408대 가동 대수를 늘린다면서도 수입금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음

 

이는 오전 첨두시간대 단 1회만을 운영을 전제한 것으로 수입금은 0원으로 계산하였기 때문

 

그렇다면 오전 첨두시간대 단 1회만 운영하여야 하며 원가 역시 평균 운행횟수 5.7종일 운행 원가가 아닌 1/5.7로 부분 적용하여야 함

 

고정비인 감가상각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모든 원가는 1/5.7로 계상되어야 마땅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총 27,070 천원의 원가 부풀리기

 

가동대수의 착각

일반 2,435,475

좌석 128,336

직좌 624,262

. 3.113,266

 

도에서 제출받은 가동율과 운행횟수에 따르면 연간 평균 운행횟수가 726,937회인데 요금인상용역 시 가동 대수가 3,113,266이라는 제시근거는 출처가 무엇인지 납득 어려움

운송원가는 가동대수가 아닌 운행회수에 비례하는 것이 상식

 

3) 입석 승객 산출 오류

점 입석율로 계산, 승차 하차 인원을 계산한 후 단순히 좌석수 초과 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시내구간 이용자, 환승이용자, 학생 등이 제외되지 않고 모두 이용 승객으로 잡혀 다 입석금지 적용인 고속도로구간 이용으로 계산되는 오류

 

청소년 이용자, 시내구간 이용자, 단거리 이용자 배제할 프로그램 전무

 

 

4) 실제 입석금지 조치와 증감차의 상관관계

이러한 모순점 위에 실제 증차되었는지와 운행지속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시간별 증차 현황을 살펴보면(인용한 모든 자료는 경기도 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자료임)

 

일시 14.7 15.3 15.7 15.12 16.1 16.3

좌석형 425 411 419 381 398 -27

직좌형 1,942 2,124 2,115 2,079 2,029 87

2,367 2,535 2,623 2,534 2,460 2,427

170 256 167 93 60

 

실제 증차는 157256대를 증차를 최고로 그 후 167, 93, 60대로 감소 현재 증차 대수는 총 60대 불과

 

 

이들 증차 현황을 기타 자료를 통해 내용적 측면에서 분석

147월과 161월의 좌석, 직좌 증감차 현황과 고속도로 경유 상관관계를 파악해보면

 

A)137대 증차분 중 108대만 고속도로를 경유하고 있어

입석금지 대상 관련 증차는 65%108

 

B)14년과 15년의 증감차 현황 및 사유를 살펴보면

직좌형 총 196대가 증가하였으나 114대가 신도시입주 등의 사유고

순수 증차는 82대에 불과

 

증차가 입석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운송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활용되었음이 명백

 

 

5) 2%98%의 요금인상 주도

입석금지 조치 후 첨두시간대 서서 다니는 7,800명을 위해 194대의 증차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10% 증차 및 원가 10% 인상을 연동 계산하면서

 

 

총 승객 405,813

입석조치 6,200 전세버스 등

입석승객 7,800(2%) 입석승객 14,000

 

2%98%의 요금인상을 주도한 웃지못할 헤프닝

 

고작 60대 또는 80대 증차 운영하는데 360억 원의 원가를 부담하는 모순, 운행효과 3배인 전세버스 등 250대 운영 시 지원 100억 원이면 결과적으로 9배 높은 운송원가 지불

 

결국 9배의 역설은 모순이 아닌 운송사의 통장에 이윤으로 적립될 것 확실

 

 

이상 근거로 직좌형(광역버스) 요금 최소 100원 이상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자의 직무유기, 과실, 연계성 여부와 운송사의 회계장부 조작, 제출자료 허위성 등이 형사적 차원 포함 밝혀져야 함

 

이는 도 감사실의 권한으로는 접근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며 도는 즉시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임

 

 

 

2016512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경기도의원(고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