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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룡의원,지방도와 다른시설 연결조례 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5-12-21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37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새누리, 파주4)은 지방도의 지나친 연결허가 금지구간 설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구배(句配) 구간이나 터널지하차도 진입진출 구간에서 안전과 무관하게 지나친 연결금지 구간을 설정함으로써 사유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특히 터널 진입부의 경우 내부와 외부의 명암 차이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만큼 연결금지 구간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금지구간을 설정하는 현행 조례 제6조 중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 기준(현행 9%)2차로 도로의 경우 (平地) 7%, 산지(山地) 10%로 완화하도록 하고,

- 터널 및 지하차도의 경우는

설계속도 60km 이하 도로의 경우, 현행 300m 내에 연결금지하던 것을 250m로 완화하고,

설계속도 60km 이상 도로의 경우, 현행 350m 내에 연결금지하던 것을 진입부는 250m로 완화하고, 진출부는 현행대로 350m를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내며 도로 안전성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만큼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주민의 사적 재산권 제약은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도로의 안전성 평가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연구용역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집행부에 주문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223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5회 임시회(2016.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