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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의원,공공시설및 공공건축물 공개 조례안입법예고관련

등록일 : 2015-12-16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19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은 경기도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도민들은 전혀 모른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건립비용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도지사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시 시공사로 하여금 건립비용을 준공석 또는 준공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3),

- 둘째, 공개 대상 범위를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소요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 또는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하고, 공개 정보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규정하였다(안 제4).

- 더욱이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였다(안 제5).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밝히며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218일부터 22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 제305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