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16
김상돈의원,공공시설및 공공건축물 공개 조례안입법예고관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연합, 의왕1)은 경기도에서 건립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준공석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김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공공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도민들은 전혀 모른다.”고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건립비용과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도지사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시 시공사로 하여금 건립비용을 준공석 또는 준공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으며(안 제3조),
- 둘째, 공개 대상 범위를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소요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 또는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하고, 공개 정보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규정하였다(안 제4조).
- 더욱이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ㅇ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 밝히며 이번 조례안 제정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 이번 조례안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 제305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