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미연의원,교육위 최우수의원으로선정관련

등록일 : 2015-12-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66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15일 지미연 의원(새누리, 용인8)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신고방법을 단순화하여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 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 의무를 명문화하고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신고해 준 불이익을 상쇄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도 하였다.

 

지 의원은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냉철한 분석을 통한 예리한 질의로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통학로 문제와 상임위에서 청덕 초등학교 신설 및 상현초 앞 아파트공사로 인한 학생통학안전 대책 촉구 청원을 소개하여 교육청의 관심을 제고시킨 바 있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최우수의원 선정은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및 입법활동, 집행부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공로가 많은 의원을 선발하여 그 공로를 치하격려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사본 -2015.12.15. 교육위원회 우수 도의원 시상식 (지미연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