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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수의원,일산대교 통행 영업택시 통행료지원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5-12-15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3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8)1215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달수 의원은 지난 113일 제304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양·파주·김포 지역 영업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촉구했었다.

김달수 의원은 “1분 거리의 일산대교 왕복 통행료가 2,400원으로 1km당 요금은 666원에 달하여 1km189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 세 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달수 의원은 비싼 통행료로 영업택시의 생계가 위협받고,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통행료 분담을 둘러싼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및 일산대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도지사 책무(안 제3), 고양, 파주, 김포시 영업택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5, 및 제6), 통행료 관리 법인과의 업무협약 체결(안 제8)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달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8)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하는 영업택시 및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더 나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경기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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