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7
이재준의원,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의문준수불이행관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45%인 14개 시,군이 미달하여 운행하고 있고 그 중 5개 시군은 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총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교통수단을 갖춘 시,군과 갖추지 않은 시,군간 교통약자의 복지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보유 현황
| ||
시군 | 규정댓수 | 보유댓수 |
안산시 | 32 | 31 |
안양시 | 23 | 17 |
남양주시 | 27 | 4 |
시흥시 | 16 | 10 |
파주시 | 20 | 10 |
광주시 | 14 | 9 |
구리시 | 9 | 0 |
안성시 | 12 | 0 |
하남시 | 7 | 5 |
의왕시 | 6 | 4 |
여주시 | 9 | 0 |
양평군 | 9 | 8 |
가평군 | 8 | 0 |
과천시 | 3 | 0 |
| 195 | 98 |
| | 50.2564% |
| | |
규정에 미달한 시군의 준수율은 50.2%에 불과하며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등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구리시, 과천시, 안성시 등 0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시정명령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운행횟수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 대당 하루 21회, 성남시 8회, 고양시 5회고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등은 2회로 운영횟수에도 격차가 커 운영방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청업체에 의한 위탁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미흡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의 정책은 빗 좋은 개살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경기도의 즉각적인 정책 진단과 개선을 촉구한다.
| 일간운행횟수 | 일간운행횟수 | 일간운행횟수 |
| | | |
시,군 | 운영실적 | 대/횟수 | 대/일/회 |
수원시 | 368,872 | 7,684 | 21 |
성남시 | 127,913 | 3,045 | 8 |
고양시 | 82,072 | 1,709 | 5 |
부천시 | 64,812 | 1,580 | 4 |
용인시 | 57,175 | 1,299 | 4 |
안산시 | 21,786 | 1,281 | 4 |
의정부시 | 39,659 | 1,802 | 5 |
평택시 | 14,389 | 654 | 2 |
시흥시 | 8,999 | 899 | 2 |
화성시 | 22,945 | 956 | 3 |
광명시 | 18,328 | 916 | 3 |
파주시 | 18,544 | 1,854 | 5 |
군포시 | 7,280 | 606 | 2 |
|
|
|
|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
201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