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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의원,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의문준수불이행관련

등록일 : 2015-12-07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8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 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45%14개 시,군이 미달하여 운행하고 있고 그 중 5개 시군은 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총 예산 334억 원을 투입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교통수단을 갖춘 시,군과 갖추지 않은 시,군간 교통약자의 복지에 차별이 있을 수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 보유 현황

시군

규정댓수

보유댓수

안산시

32

31

안양시

23

17

남양주시

27

4

시흥시

16

10

파주시

20

10

광주시

14

9

구리시

9

0

안성시

12

0

하남시

7

5

의왕시

6

4

여주시

9

0

양평군

9

8

가평군

8

0

과천시

3

0

 

195

98

 

 

50.2564%

 

 

 

 

규정에 미달한 시군의 준수율은 50.2%에 불과하며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등 비교적 재정여건이 좋은 시,군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구리시, 과천시, 안성시 등 0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강력한 시정명령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운행횟수를 보면 수원시의 경우 대당 하루 21, 성남시 8, 고양시 5회고 평택시 ,시흥시 ,군포시 등은 2회로 운영횟수에도 격차가 커 운영방법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청업체에 의한 위탁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적극적 대상자 발굴 미흡 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도의 정책은 빗 좋은 개살구로 본래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경기도의 즉각적인 정책 진단과 개선을 촉구한다.

 

 

일간운행횟수

일간운행횟수

일간운행횟수

 

 

 

 

,

운영실적

/횟수

//

수원시

368,872

7,684

21

성남시

127,913

3,045

8

고양시

82,072

1,709

5

부천시

64,812

1,580

4

용인시

57,175

1,299

4

안산시

21,786

1,281

4

의정부시

39,659

1,802

5

평택시

14,389

654

2

시흥시

8,999

899

2

화성시

22,945

956

3

광명시

18,328

916

3

파주시

18,544

1,854

5

군포시

7,280

606

2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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