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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식의원 농업진흥지역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촉구건의안관련

등록일 : 2015-10-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77

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새누리당, 평택3) 의원??농업진흥지역 규제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2007~2008년 보완정비를 하였으나 도로철도 및 산업단지, 택지 등 여건변화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지역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농지전용이 이루어져 개발된 지역 주변 등은 정비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어도 타 용도로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염동식 의원은??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십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수해온 농민에게 사회적 보상책이 미비하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11월에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