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용의원,경기도도세 기본조례안대표발의관련
2015-10-2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2)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23일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의 세부 운영 절차를 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공무원 3,476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134명(중증, 18명, 경증 98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3.7%에 이르고 있다.
이에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2)은 “장애인 공무원이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도의 적극적 관심과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10-23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