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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의원,경기도도세 기본조례안대표발의관련

등록일 : 2015-10-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3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새누리당, 김포3)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23일 대표발의하였다.

 

김시용 의원(새누리당, 김포3)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세금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차단하기 위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세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 규정을 근거로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경우는 부과액의 100분의 5, 결손처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는 최소 100분의 2에서 최대 100분의 6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방법은 시장군수가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고, 도지사는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시군에 예산을 재배정하도록 정하였다.

 

김시용 의원(새누리당, 김포3)현재 경기도내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수포상금 제도를 경기도 차원으로 확대하여 도세 관련 체납 징수 실적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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