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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의원,경기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안관련

등록일 : 2015-10-2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40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4)은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안전모 착용을 유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23일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도지사의 책무와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시책마련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경기도 및 시군이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할 것을 권고하도록 정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5.8% 비중을 차지하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289명에 이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 사상자의 80~90%가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고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4)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도가 안전모 착용 캠페인 등의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