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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백의원,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관한조례상임위통과

등록일 : 2015-10-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71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새정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1012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치백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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